설 선물 돌린 이승옥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영장 기각(종합)
입력 2021.12.06. 23:58신대희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
[장흥=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수는 전·현직 공무원 등과 공모해 지난 설을 앞두고 이장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려 기부 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8월 군수실과 군수 자택을 압수수색해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군수가 오는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재선을 위한 선물을 돌린 것으로 봤다.
이 군수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군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여 명을 입건했다. 이 중 12명은 전·현직 공무원이다.
이 군수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 소명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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