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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윗층 수도배관 동파로 인한 누수피해, 손해배상은?

입력 2021.12.07. 08:37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 DB

문) 저는 광주 광산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저는 임차한 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일전 강추위로 위층의 배관이 동파되었고 이로 인해 누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임차한 상가 위층은 아파트로 위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고, 위층 아파트의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용 수도꼭지 내 배관에서 동파로 인한 누수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위층의 동파로 인한 누수로 인해 제가 운영하는 옷가게 천정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고, 옷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의류 등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위층 아파트 소유자와 임차인을 상대로 영업손실 등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 관리하는 공장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등 참조)​

귀하가 임차한 상가에서 발생한 동파사고는 위층 아파트의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용 수도꼭지 내 배관이 동파되어 발생한 것이고, 당시 위층 아파트의 점유자가 임차인이었고, 임차인에게는 겨울철 혹한기에 위 세탁기용 수도꼭지 내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세탁기 연결호스와 수도꼭지를 분리하는 등의 관리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층 아파트 소유자는 그 귀하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사고 원인은 위층 아파트의 베란다에 있던 세탁기용 수도꼭지 내 배관이 동파되어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유자가 위층 아파트를 최초 방문하였을 당시 베란다 내 수도꼭지와 세탁기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던 점, 소유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 다수의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에게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여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면서 한파와 관련한 단지 내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임차인이 위층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겨울철 혹한기에 세탁기 연결호스와 수도꼭지를 분리하지 않는 등 베란다에 있던 세탁기용 시설물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수도배관이 동파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임차인은 아래층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층 임차인은 자신의 관리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아래층 상가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지게 될 것입니다. 동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원은 실제 매장 제품의 손상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하나 영업손실액 관련하여서는 그 손해를 부정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업손실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받기 위해서는 동파사고와 영업손실과의 인과관계와 그 손해액을 잘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법원은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재산산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까지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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