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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4인·21시 통금'···토요일부터 당장 시행

입력 2021.12.16. 15:04 수정 2021.12.16. 15:22
주현정 기자구독
일상회복 50여일만에 잠시 멈춤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긴급 적용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6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사적모임 4인, 영업시간 21시 제한으로 회귀한다.

11월 첫 날부터 시행된 위드코로나 이후 전국에서 하루 평균 7~8천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진 탓이다.

정부는 일상회복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밝혔지만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16일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4인까지,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분류에 따라 오후 9~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특히 식당 등의 영업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조치는 지난 2월14일 이후 307일만에 처음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새 변이의 빠른 전파속도와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 사적모임과 이동량 증가로 추가확산이 예상되는 위기상황에서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이 같은 새로운 방역 수칙은 1월2일까지 16일간 임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인 김종효 행정부시장이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 일상회복 잠시 멈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지속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유입되면서 150명(이날 0시 기준)여명의 관련 감염자가 쏟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우리지역 역시 최근 일주일(9~15일)간 일평균 48.9명이 확인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광주의 방역 수칙은 정부와 같다.

정부의 새로운 방역수칙은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영업 제한 시간 이후 불법 영업이나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인 11월22일부터 12월13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제3차 정부합동 특별점검(5천496개소 대상) 결과 79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발생할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만 실시하던 손실보상을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상금 하한액도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김종효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부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중증환자를 줄이고 의료여력을 확보해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는 최선의 길"이라며 "광주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이번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 코로나19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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