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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방역 강화했지만···'미접종자 최대 299명' 모임 가능(종합)

입력 2021.12.17. 12:24
김정현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미접종자 포함 좌석 30%까지…최대 299명

접종완료자 구성해도 정원 70%까지 제한

음성확인·만18세 이하 등 예외 인정 안 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참여하는 종교활동은 299명,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접종자만으로도 299명을 모두 채우는 것도 허용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에서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1.1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참여하는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30% 이내, 최대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미접종자만으로도 299명을 모두 채우는 것도 허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보고받은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코로나19 방역 강화 기간과 동일하게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종교시설에서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기존엔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었지만 18일부터는 30%까지로 제한된다. 최대 인원은 299인이다. 예컨대 900석 이상의 예배실인 경우 299명까지, 그 이하면 예배실 등에 앉힐 수 있는 총 정원 30%를 넘어선 안 된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참여 인원을 구성할 땐 기존엔 수용 인원의 100%가 참여 가능했으나 18일부터는 70%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에서 6개월까지 지난 사람과 3차 접종자다.

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아니면 모든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음성 확진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참여할 수 없다.

문체부는 지난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전날인 16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담길 예정이었으나 미접종자 방역조치 기준을 놓고 협의가 늦어졌다.

손영래 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미접종자가 포함된 종교활동에 대한 여지를 달라는 요청에 의해 두 칸 띄우고 30% 이내 모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 미접종자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 그는 "대부분 대형 교회들이 수용 인원 70% 방안을 택할 것이라 여겼다"며 "이번 거리두기 강화 기간 동안은 불가피한 사유를 철저히 인정하지 않고 고령층 미접종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집단감염 속출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인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교계 일각에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보다 조치가 강하다는 불만이 있었다"며 "방역패스 적용 시설보다 더 강화해 수용 인원 70% 접종 완료자로만 예배를 보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종교 내 소모임의 경우 전국의 사적 모임 범위와 동일하게 접종 완료자만으로 운영, 4인까지로 축소된다. 현재까지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등 기존 사적모임 가능 범위를 준용해 왔다. 소모임의 경우도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했더라도 참여할 수 없다.

성가대와 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할 수 있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와 같은 종교행사도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내 집회, 행사 규정을 따른다.

그동안 100명 미만 행사는 미접종자도 열 수 있었으나, 18일 이후부턴 50명 미만으로 기준이 줄어든다. 50명 이상인 경우 미접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299명을 넘으면 안 된다.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계속 적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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