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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첫 출근···오늘부터 4인·9시 '방역 강화' 본격

입력 2021.12.20. 06:00
김남희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있으면 합석 가능

'50명 이상' 기업 행사도 방역패스 적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사적모임 4인 제한 및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이튿날인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에 고객들이 4인 이하로 앉아있다. 2021.12.1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후 첫 월요일인 20일부터 회식·식사 등의 제한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4인,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을 골자로 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12월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통상 방역 조치 변경은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엄중한 유행 상황을 고려해 주말인 지난 18일 토요일 0시부터 적용한 바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미접종자가 직장 동료들과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명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연말연시 모임 제한을 위해 적용된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1월2일 이후 연장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방역 당국은 ▲중환자 병상 확보 ▲위중증 환자 감소 ▲확진자 감소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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