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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 교체에 최대 7000만원 지원···노후 공정은 1억원

입력 2022.01.19. 12:00
강지은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내일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접수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지난 2017년 6월15일 오전 10시51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서 근로자가 압축기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중인 119구조대. 2017.06.15.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20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교체와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위험 기계기구 4300여대와 노후 위험공정 사업장 1500여곳이다. 지원 금액은 총 3200억원이다.

특히 올해 사업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지원 수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더 많은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은 기존 3종에 6종을 추가해 총 9종으로 확대된다.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 생산된 이동식 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외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인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제외),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롤러기 등이다.

이 중 리프트의 경우 기존 권동식 리프트에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유압식·원치식 리프트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다양한 위험 기계기구 교체대상 확대를 위해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지난해 평균 지원 수준을 고려해 최대 지원 한도는 종전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 대상은 기존 뿌리산업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대 공정에 더해 끼임·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기계기구 제조업 등 고위험 3대 업종까지 확대했다.

위험공정 개선지원 한도는 자동차 등 공정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해 종전과 같이 최대 1억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오는 4월 말까지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매월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며 "올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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