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TEPS, 카투사·어학병 합격자 응시료 전액 환급 제도 시행
입력 2022.01.19. 12:01기사내용 요약
신규 환산표 카투사·어학병 선발 적용 기념, 합격자 응시료 환급 진행
TEPS 또는 TEPS-Speaking 성적으로 합격 시 전체 응시료 환급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위원장 채 준)는 카투사, 어학병(육군·해군·공군) 모집 시 지원자격 영어기준 점수에 신규로 제작·공표한 텝스-토익 점수 환산표 적용을 기념해, 카투사와 어학병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응시료 100% 환급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응시료 환급 대상자는 올해 발표한 카투사, 어학병 모집에 최종 선발된 자로, 해당자들이 2022년에 응시한 TEPS 또는 TEPS-Speaking 정기시험의 전체 응시료(제세공과금 제외)를 환급해 준다.
해당 제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환급 신청 방법 및 이벤트 관련 안내 사항은 TEPS 홈페이지(//www.tep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병무청 관련 규정에 반영된 신규 환산표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이규민 교수 연구팀이 2020~2021년 수행한 텝스-토익 환산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작됐다. 연구의 상세한 내용은 학술논문 형태로 정리되어 국내 영어교육 분야의 대표적 학술단체인 한국영어교육학회(KATE)의 학술지 '영어교육’'(English Teaching) 최근호에 게재됐다(//journal.kate.or.kr). 또한 관련 연구가 절실히 필요해진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영어평가학회 학술지인‘영어평가’(English Language Assessment) 최근호에 (//kelta.kr/bbs/board.php?bo_table=articla) 게재됐다.
이러한 학술적 성과는 신규 제작한 텝스 환산표의 필요성, 타당도,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해주는 계기가 됐다. 이번 2022년에는 신규 환산표가 병무청 카투사·어학병 선발 절차뿐만 아니라 공무원임용시험을 포함한 여러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채용시험이나 전문자격시험에 더욱 확대 적용되어 사회적 활용도가 높아지고 인증시험 간 공정성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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