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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사기록 유출 혐의 무죄' 신광렬·조의연 징계

입력 2022.01.19. 22:31
김지훈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성창호 부장판사는 무혐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해 1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부장판사들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게 징계 이유다. 이들과 함께 연루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번 징계의결안은 대법원장의 징계처분과 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확정 공고된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며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들 세 명의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1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9. mangusta@newsis.com

신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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