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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카드로 납부...'짠테크' 수단으로

입력 2022.05.21. 17:00
남정현 기자구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 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4.2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종합소득세 납부가 있는 '세금의 달'을 맞아 카드사들이 국세·지방세와 관련한 판촉 행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 카드사의 세금 납부 혜택을 활용하면 좋은 '짠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면 납부금액의 0.17%를 캐시백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시엔 2~7개월 무이자 할부, 10·12·18·24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세금 납부 시 최대 7개월 무이자 할부, 10·12개월 부분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10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이용 시 5~10회 차에 한해 할부 수수료를 면제한다. 12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이용 시 6~12회 차에 한해 할부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삼성카드도 세금 납부 시 2~7개월 무이자할부, 10·12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또 국세에 한해, 삼성카드 'LINK' 메뉴에서 '국세 납부' 탭을 통해 국세 납부 시 최대 7만원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자사 카드로 세금을 내면 2~10개월 무이자 할부, 12개월 부분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의 경우 1~4회 차까지의 이자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NH농협카드는 세금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10개월 부분무이자 할부도 제공하는데 1~2회 차 이자는 고객 부담이다.

다만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시 고객부담 납부수수료(납부금액의 0.8%)가 발생하며, 할부 이용 시 납부수수료가 포함된 승인금액 기준으로 할부수수료가 청구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 보통 일시불 결제 후 할부로 전환하거나 할부 개월 변경 시 무이자 할부 적용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만큼, 결제할 때 할부 개월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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