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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표류 어등산 개발사업 걸림돌은 건설사와의 소송전

입력 2022.08.17. 12:04
구용희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광주시 VS ㈜서진건설…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행정소송 중

광주시 1심 승소에 서진건설 항소…결과 따라 상고 배제 못해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17년째 표류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최대 걸림돌은 현재 진행형인 ㈜서진건설과의 소송전이다. 법정 다툼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출발했다. 지역의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지만,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난항을 거듭해 왔다.

여러 차례 진통 끝에 2019년 7월 서진건설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올랐지만, 협상 과정에 갈등이 불거졌으며 급기야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광주시는 2020년 서진건설과의 1차 소송에서 패소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었다.

광주시는 이를 수용, 서진건설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관련 협상을 다시 이어갔다. 그러나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해석한 총사업비를 서진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진행,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사업자 선정을 최종 취소했다.

광주시의 이 같은 처분에 서진건설은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서진건설이 제기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사실상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오랜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됐지만, 이번 승소와 함께 150만 광주시민의 기대와 염원이 깃들어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진건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은 현재 광주고법에 계류 중이다.

광주시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2심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의 상고도 배제할 수 없다.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에까지 맡겨질 경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정상화는 그만큼 늦춰질 수 밖에 없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軍) 포사격장으로 황폐화 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와 골프장·경관녹지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지만 사업이 17년째 표류하면서 현재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덩그러니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는 어떤 형태로든 서진건설과의 소송전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정상화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이날 어등산 부지에 정통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광주시와 서진건설과의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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