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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새마을금고 '모럴 해저드'···사고 '최다'에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22.10.04. 11:34
배상현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최근 6년간 13건172억 피해건수금액 모두 가장 높아

28억 업무상 배임 임원, 감봉 3개월 조치 논란

용혜인 "법개정 금융감독권 행안부→금융당국에 이관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촉구 문구를 의석에 붙이고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금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고스란히 서민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금융비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레대표)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최근 6년간 85건에 달했다.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640억97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225억77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5.2%에 불과했다.

사건유형별로는 횡령 60건,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수재 5건으로 금고 임직원에 의한 횡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금액 또한 횡령 385억5800만원, 사기 144억3100만원, 배임 103억3800만원, 알선수재 7700만 원 순이었다.

금융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은 110명으로 이 중 46명이 이사장·상무·전무 등 임원에 해당했다.

금고 위치별로 보면 광주·전남이 13건(172억8200만원)으로 피해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10건(124억9400만원), 서울 10건(49억900만원), 전북 9건(35억7300만원), 경북 9건(28억700만원) 등 순이었다.

피해금액이 10억원이 넘는 사건도 10건에 달했다.

솜방망이 징계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021년 광주전남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A전무가 권한 없이 채무 지급보증서를 작성·날인하는 업무상 배임으로 28억6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나 징계조치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행정안전부는 연이어 발생하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에 해마다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이나 농협·수협처럼 비슷한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신용·공제 사업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법적 감시·제재권이 없어 금융당국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감독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8월 소형금고 검사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종합대책을 재차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은 1300개 금고, 240조 자산 규모로 증가한 새마을금고만 행안부 산하 독자 체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감독 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게 이관하고, 금고별 경영정보 또한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게 적절한 방안“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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