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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원희룡 "공시가 로드맵 폐기는 아냐···입법 통과돼야"

입력 2022.11.23. 15:36
고가혜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법을 정면으로 폐기할 순 없어…앞서 나간 것"

"세제개편 국회에서 통과 돼야…국민의 요구"

"다수당 통과 안 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3년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당초 72.7%에서 69.0%,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2024년 이후 적용될 현실화 계획은 현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산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45%로 인하했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는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라며 "종부세의 경우에도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원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현재 거래절벽으로 인해서 시세 추정이 어려울 것 같다. 최근 실거래 건이 없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별 단지의 시세를 계산할 것인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가격은 여러 가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실제 매도인의 호가도 가격 중의 하나고, 실제로 거래가 체결되었을 경우에 국토교통부나 한국부동산원으로 결국 신고가 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감정가라든지 평가액들이 있을 것이다.

현재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또 상당히 비정상 거래도 많다고 보여지는 그러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 자체가 안정된 가격으로 보지는 않는다. 지금 공시가가 시세보다 전반적으로 역전이 됐다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만, 결국은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일부에서라도 시세를 넘는 공시가들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는 이 시장에서의 가격 기능과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우리가 가격제도를 가져가는 것은 맞지가 않다.

지난 시기에 90%라는 현실화율을 목표로 공시가격을 높이려고 했던 것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따라잡는다는 전제하에 된 것인데요. 통상 가격이라는 것은 늘 오르락내리락이 있는 것이고, 또 금융 상황, 또 실물에서의 수요·공급 상황을 가지고 늘 가격의 등락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 가격과 개별의 실제 가격과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90%라는 현실화율 자체는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시장 등락폭은 평소에도 평균과 가격의 이런 편차를 생각했을 때는 20% 정도의 폭을 두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에 이 구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

이런 무리함 속에서 일부의 경우지만 공시가격이 시세를 오히려 뛰어넘는 사례가, 비정상 거래든 정상 거래든 이런 것들이 빈발하게 시작했다는 것은 이 구조로는 더 이상 우리 시장의 가격체계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과감한 재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봤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완화가 한시적이었는데 이것을 1년 연장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추가 인하를 한다는 것은 2023년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내리겠다는 건지.

"올해는 부동산 가격 흐름 자체가 바뀌었고, 또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는 우리가 단서를 달았지만 앞으로 2023년분은 어떻게 할지, 2024년분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행안부와 우리 국토부, 금융당국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일단 45% 이하로 낮춰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근거와 근거와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가 2023년도 하반기에 가서 결정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

"(관계자) 원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60%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1년 동안 45%로 낮췄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처끼리 협의해서 내년에도 기본적으로 45% 기조는 유지한다, 내년 1년 동안. 그리고 물론 그 뒤에 마이너스 알파가 있긴 있다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45%는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향한다는 건 내년에도 집값이 하향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내년에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태에서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을 내렸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래 부동산 가격 급상승기에 세 부담을 늘려서 거래를 막기 위한 의도로 마련된 그 틀 자체에 저희는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조세를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그냥 수시로 동원하다 보니까 지금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공시가격, 공정가액 반영 비율, 세율이라는 세 가지 조절 밸브를 다 동원해 최대로 세금을 매기려고 했던 그런 전제 자체가 저희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과연 공시가격이라는 이 제도 자체 그리고 이것에서의 신뢰도의 문제도 저희들이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 당장 이 가액 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이게 현재 이런 산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우선 완화에 대해서 저희가 기조를 잡은 것이다.

또 궁극적으로 세율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이것은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입법이 현재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변수가 있는 상황이고, 공시가격 내지는 이와 관련된 산정체계 자체가 근본적인 불신과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전체 세금 부담의 산정 근거를 국민들 신뢰를 받고 자체 틀 자체를 안정성 있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체계적으로 다 나오기 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의 것을 그냥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 가지 조절 밸브를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다.

만약에 가격이 또 오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부분들은 전체 체계의 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하고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다."

-어제 공청회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재인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도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또 앞으로 현실화 로드맵 수정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이것은 폐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시가격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현실화율을 잡아나가도록 돼 있고 그 내용만 위임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법을 정면으로 우리가 그냥 폐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세금 부과 기준을 모든 수단 ·방법으로 그냥 다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라는 그런 접근 자체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금 공시가격, 그다음에 가액 반영 비율, 세율 이 부분 모두 지나치게 무리하고 비정상적인 수단들의 동원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근본적인 개선과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입법까지 해나갈 텐데 그런 것들이 나와야 그게 사실상 폐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현재 폐기를 선언한다,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이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나, 국회도 있고. 그래서 혹시 (입법이 안 됐을 경우의) 플랜 B도 갖추고 계신지.

"세율이나 세제의 개편은 결국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통과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야당이 다수당의 상황에서 통과가 안 되면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들이, 우리 정책적인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선, 결국 목적은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공시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가액 반영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담 완화한다는 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나중에는 결국 조세체제로 뒷받침되는 게 정당한 것이다. 공시가격이든 반영비율이든 조세법률주의를 생각하면 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결국 어느 게 정상적이고 국민의 요구에 맞고 어느 게 진짜 우리의 헌법 질서로서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지를 가지고 올바른 쪽에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관계자)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느냐, 플랜B가 무엇이냐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행안부 세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세율은 입법의 측면입니다. 그런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저희 시행령이 문제고 현재도 법에서 40~80%까지 범위로 두고 있고, 현재 1주택자를 60%를 두고 있다가 올해 한시적으로 45%라고 내년에 적어도 45% 유지하되 마이너스 알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이것 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안입니다.

-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최근에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특수거래가 많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시세 판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드리겠다.

"(관계자) 기본적으로 시세 산정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이 있다. 지금 단독주택은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부동산원에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를 활용하고, 부동산원이 쓰는 지수도 있다, 주택지수. 토지는 토지에 대한 지수, 지수도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이 저희들이 있고,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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