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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피해자 위한 민주유공·생활조정·간호수당 신설돼야

입력 2022.11.30. 17:35 수정 2022.11.30. 17:38
주현정 기자구독
광주시, 유공자 실태조사 보고회서 제안
배·보상 외 정부·지역사회 자발 지원 必
UN 채택한 권리 선언 부합 접근 절실
市 “실질적 방안 발굴·건의 주력 약속”
광주시청사 전경.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위한 민주유공·생활조정·간호수당 등 법적 지원방안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폭력 피해자 맞춤 정책 수립에 있어 UN이 채택한 권리 선언에 부합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전국에 거주하는 5·18피해자 가운데 설문 참여 의사를 밝힌 2천477명 중 응답자 2천9명을 대상으로 신체적·심리적 피해 현황 및 사회적·경제적 실태를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5·18 피해자 2명 중 1명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소득은 보훈유공자의 75% 수준인 연 평균 1천821만원에 그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연구책임자 민병로 교수)은 5·18 유공자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피해 특성이 고려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UN이 채택한 '범죄 및 권력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에 부합한 접근을 예시로 들었다.

배상이나 보상 이외에도 물질적, 의료적, 심리적 및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지원은 정부 차원의 지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지원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광주시는 30일 오후 시청 세미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또 5·18 피해자는 자신에게 제공되고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의 내용에 대해 통지를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만큼 광주시가 관련 서비스와 지원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법적 지원책으로는 보훈급여금(가칭 민주유공수당)·생활조정 수당·간호수당 등 신설, 의료수급권자의 범위 확대, 정례적 5·18 피해자 실태조사 실시,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상향 조정(광주시·전남도)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보훈서비스 인지도 제고, 보훈서포터스의 민주유공서포터스 개편 운영, 자활공동체 조성·지원과 전용 임대아파트와 같은 주거지원 확대, 가사간병서비스 개선,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민주유공자 공제소득 범위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복지 분야 정책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유공자 위탁병원 확대와 의료지원체계 개선, 의료급여제도 내실화, 약제비 건강보험 적용,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AI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을 통한 5·18의료안전망 기금 조성을 통해 의료복지 강화 방안도 도출됐다.

연구팀은 무엇보다도 개인 심리치유와 사회적 치유방안 구분한 트라우마 치유서비스 등 심리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결론냈다.

광주시는 수집된 자료와 결과를 종합·체계화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한편 활용방안 최적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시안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신 광주시 5·18선양과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실태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5·18 피해자 맞춤형 보훈복지 토탈솔루션안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5·18 피해자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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