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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 1397건 심의···"196건 보상"

입력 2022.12.01. 11:26
김남희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김내과의원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오미크론 BA.4·5 변이 기반 화이자 2가 개량백신 접종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주간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개량백신을 맞아야만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2022.11.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196명에게 신규 보상을 결정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22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1397건을 심의한 결과, 196건(14.0%)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접종 11일 후 발생한 발열, 접종 13일 후 발생하여 한 달 이상 지속된 전신 쇠약감,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 요로감염, 상기도 감염, 결장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923건으로 이 중 심의 완료 건수는 7만5237건(82.7%)이다. 사망 16건 포함 총 2만1960건(29.2%)이 보상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4303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368건이 보상 결정됐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85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이상반응 분류상 '관련성 의심 질환'은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백신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로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7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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