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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음주 차량에 하교하던 초등생 치여 숨져···운전자 구속영장

입력 2022.12.03. 12:36
이소현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경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7분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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