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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주신화월드 시각장애인 차별, 가이드 개정하라"

입력 2022.12.03. 13:06
오영재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신화월드, 시각장애인 형제 놀이기구 탑승에 '보호자 동승' 요구

인권위 "사고 위험성은 모두 상존…위기 시 보호자도 구조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관람객의 놀이기구 단독 탑승을 거부한 제주 신화월드 측에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신화월드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안전 상의 이유로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각장애인 A씨의 놀이기구 이용 제한 진정과 관련 "비장애인과 달리 대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9월14일께 동생 B씨 등 가족과 함께 신화월드 내 놀이공원을 방문해 회전형 롤러코스터를 이용하려 했다. B씨도 시각 장애를 가졌다.

당시 신화월드 측은 이 형제에게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며 일행과의 동반 탑승을 요청했다. 시각장애가 있어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씨의 일행이 타지 않으려 하자, 신화월드 측은 이들 형제에게 각각 직원 1명씩을 배치해 동반 탑승토록 했다. 이에 A씨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직원이 동반 탑승하는 차별을 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신화월드 측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놀이기구가 신체 부적격자 이용 제한 기종이어서 보호자에게 동반 탑승을 안내했으나 보호자가 동반 탑승이 어렵다고 했다"며 "원칙적으로 이용이 어렵지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직원이 보호자 역할로 동반 탑승 제안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화월드 놀이기구 안전가이드 내 '신체장애 범례'를 보면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 시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비스 지침에는 보호자 동승이 어려울 시 근무자 동반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신화월드 측은 A씨의 단독 탑승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비상 상황 시 시각장애인은 단독 대피가 불가하고 다른 고객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현장 조사와 안전검사 성적서 등을 토대로 신화월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놀이기구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은 비장애인을 비롯한 누구에게나 상존하기 때문에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동반 탑승한 보호자도 구조의 대상"이라며 "진정인의 시각장애로 이러한 위험성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이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다거나 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상관이 없고, 보호자의 역할은 시각장애인이 놀이기구를 빠져나온 이후 비상계단을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똑같은 구조 대상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신화월드 주장의 배경인 안전가이드 내 신체장애 범례에 대해서도 "각 장애 영역별 전문가나 장애인 당사자에 자문을 통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규정"이라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 보호자 동반 탑승 요구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놀이기구 안전가이드를 개정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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