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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한 밀양시 공무원부부 법정구속···"보상금 노려"

입력 2022.12.04. 13:41
안지율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불구속 재판받다 남편 아내 각 징역 3년6개월·3년 실형

개발 정보 입수하고 농지 산 뒤 농사 안 지어…토지 몰수

"사안 엄중, 범죄 부인하는 등 반성 안 해 엄벌 불가피"

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맹준영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시청 공무원 A씨와 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과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와 B씨를 법정 구속하고, B씨 명의의 밭 2000여㎡를 몰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5월께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부지 인근에 시세 차익을 위해 미리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등을 시에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얻었다.

또 2015년 2월께 이들 부부는 B씨 명의로 산외면의 또 다른 개발 용지 근처에 밭 2000여㎡를 1억여 원에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땅은 밀양시가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단장면 미촌리 '밀양관광단지' 부지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다. A씨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에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근무했다.

재판부는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농지를 사들인 후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개발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맹준영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농지법을 어기고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등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며 "또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죄를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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