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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사회복무요원 건보료 전액 지원···유치원교사 입영일자 조정

입력 2023.01.05. 10:37
하종민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비전공자도 육군 조리병 지원 가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23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공개선발이 실시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참관인들이 선발자를 확인하고 있다. 2022.11.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2023년 새해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전액이 지원된다.

또 유치원 교사가 희망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의 조정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새해에는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배포했다.

먼저 월 10만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올해부터 전액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교통비 지급기준도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에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변경해 여비가 실비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한다.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도 기존 B형간염, 고지혈증 등 28개에서 알부민, HDL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던 육군 조리병도 올해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바뀐다. 또 입영 후 군(軍)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치원 교사가 희망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를 학기 이후로 조정할 수 있게 바뀐다. 예비군이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도 있게 바뀌었다.

병무청은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 게재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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