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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본격 도입···3개월 계도기간

입력 2023.01.17. 12:00
위용성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

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서는 신호를 받아야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한 우회전 신호등이 전국에서 본격 도입된다.

경찰청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선 신호등의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 등 전국 8개 시·도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운영한 바 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차량신호 적색 시 첫 번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준수율이 평균 16.5%에 불과했지만, 설치 후에는 우회전 신호 준수율이 82.8%로 높아져 효과가 확인됐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곳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다만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운영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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