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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소송 계류 중인 원고도 판결금 지급 가능"

입력 2023.01.17. 15:19
최서진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판결금 3자로부터 받아도 된다 봐"

"원고 직접 찾아 동의 과정 거칠 것"

日 독도 주장엔 "단호한 입장 전달"

네팔 여객기·트래킹 사고 영사 조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2.0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는 17일 계류 중인 강제징용 소송도 추후 유사한 방식으로 판결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현안 자료를 통해 강제징용 해법 정부 검토 동향을 소개하고 "지급 주체는 재단으로 검토, 지급 범위는 당면 확정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이라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업무보고에서 지난 12일 진행된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와 관련해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간 대화의 모멘텀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일본도 그간의 경직된 자세에서 탈피해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는 여타 과거사 문제와는 달리 식민지배로부터 파생된 역사적 측면과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부터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라는 법적인 측면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며 "피해자분들이 강제 집행을 통해 충분히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정 채권인 판례금을 제3자로부터 받아도 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민관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제3자 판결급 지급의 법리로써 제3자 대위변제, 중첩적 채무인수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며 "다만, 핵심인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께 직접 찾아 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진실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지급범위 및 주체와 관련해선 "피해자 측은 일본에 사과 및 피고기업의 기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개진하고 계신다"며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일본 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일본의 사과와 기업의 (기여) 필요성, 피해자의 동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시한 데 대해선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대변인 논평 발표 및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조치 등을 통해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에서 미국, 일본과의 양자, 그리고 한미일 3자 차원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지난 15일 발생한 네팔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해선 "사고발생 즉시, 외교부와 현지공관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및 현장대책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공관원을 현장에 급파하여 우리 국민 피해여부를 파악했다"며 "다음 날인 16일 소지품과 유류품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두 분의 시신을 확인했다.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네팔 현지로 파견하였으며 향후 사망자의 최종 신원 확인과 유가족 영사 조력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6일 네팔 안나푸르나 지역에서 50대 한국인 여성이 사망한 데 대해선 "네팔 당국과 협조하여 우리 국민의 신원을 확인한 후 유가족과 연락하였으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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