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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낮춘 '특례보금자리론' 내일 출격···통할까

입력 2023.01.29. 07:00
정옥주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30일 오전 9시부터 접수 시작…"주금공 홈페이지·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렵다면…SC제일은행 창구 이용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결국 0.5%포인트 끌어내리기로 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는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가 적용되며,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포인트, 규제지역은 10%포인트 추가 차감된다. DTI는 최대 60%가 적용되며 규제지역에서 10%포인트 차감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로 구분된다. 무주택자(구입용도)는 물론, 1주택자(상환·보전용도)도 신청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다.

당초 금융권 안팎에서는 고금리와 DSR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득을 따지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늘어나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지난 12일 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은 '우대형' 4.65~4.95%, 일반형 4.75~5.05%로, 오히려 4% 중반대에 형성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단보다도 높아 특례 정책상품의 장점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주금공은 지난 26일 적용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으로 기존 보다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조달비용 인하 분을 반영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50년)가 적용되며, 우대형은 0.1%포인트 낮은 연 4.15~4.45%의 금리가 적용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포인트), 신혼가구(0.2%포인트), 사회적배려층(0.4%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최저 연 3.25~3.55%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예컨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구(주택가격 6억원소득7000만원 이하)는 다자녀(0.4%포인트) 우대금리가 반영되고 전자약정(0.1%포인트)을 추가하면 연 3.65~3.95%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또 만 39세·주택가격 6억원·소득 6000만원이하인 신혼부부의 경우 저소득청년(0.1%포인트), 신혼부부(0.2%포인트) 우대금리가 반영되고 전자약정(0.1%포인트)을 추가하면 연 3.75~4.05%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오는 3월부터는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선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부담이 다소 줄어들면서 그간 DSR에 걸려 대출한도가 부족했거나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집주인 등 당장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전체적으로 부동산 매매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어 흥행까지 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출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후 가능"

대출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31일 이후에는 오전 3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접수가 가능(주말·공휴일 포함)하다.

아울러 챗봇 상담서비스인 'HF톡'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전화문의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은 '원격신청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할인(0.1%포인트)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실행은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가능하다. 따라서 2월 중 주택매매계약의 잔금을 입금해야 하거나 신청접수 가능일부터 한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렵다.

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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