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故손정민씨 친구에 악플 40대 벌금
입력 2023.03.19. 16:06 수정 2023.03.19. 16:38이정민 기자구독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0일 인터넷 카페에 손씨 친구 B씨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씨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빌라고 전해라. 지가 불러서 (손씨가)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다. 실종 다음 날 신발을 버리고, 식구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고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손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B씨에 대해 수사·감정한 결과 타살 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A씨가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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