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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근로시간 개편' 우려에 "연차 충분히 보장돼야"

입력 2023.03.20. 16:19
강지은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연차 활성화 등 유연근무 실천 사업장 방문해 간담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중소기업에서 열린 휴가 사용 활성화 사업장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휴가를 가급적 갈 수 있어야 실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의 보장을 독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입주한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업체 '이에이트'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최근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있는 연차를 다 쓰지 못하는 판에 근로시간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한 보완 장치를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이 장관도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자기 연차의 76%를 쓰고 있다. 전 직원이 모든 연차를 소진하는 기업은 40.9%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연차 사용의 보장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일하는 방식의 효율을 높여 휴가 사용이 쉬워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연한 근무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이에이트의 사례를 소개했다.

근로자가 80여명인 이에이트는 직원의 90%가 MZ세대이며, 노사 간 소통을 통해 근무혁신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연근무제로서 오전 8~10시 사이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해 근로자가 자신의 일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출퇴근하고, 개인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택근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러한 유연근무와 함께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휴가를 장려하고 있다.

연차사유 작성 폐지, 반차제도 및 샌드위치데이 운영 등 연차사용 활성화와 함께 리프레시 휴가(3년 단위 3~5일), 장기근속 휴가(5년 단위 5일 등)를 부여해 직원들이 재충전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지난해 이 회사 전 직원들의 연차휴가 소진율은 100%였다고 이에이트는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에이트의 유연한 근무방식 및 선진적인 연차 제도는 매우 바람직하며, 추가적인 근로시간 선택지를 넓혀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시간 개편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지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개편 전반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향후 개편안 보완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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