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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차 신입의 월·수·금 연차···사유는 '휴식'?

입력 2023.03.24. 11:16
권서영 인턴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연차 20개 있는 줄 알았다" 근로기준법 착각해

제대로 설명해줬는데도 규정 무시하며 휴가 써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입사 5개월차 신입사원이 월·수·금요일에 연차를 내어 황당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신입사원이 입사하자마자 연차 20개 있는 줄 알고 자꾸 연차 쓴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10년 넘게 사회생활 하면서 월·수·금 연차 내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신입사원이 이번 주에 월·수·금 연차를 냈다"고 썼다.

그는 해당 신입사원이 지난해 11월 입사하자마자 매달 1회씩 휴가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입사하자마자 연차 20개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모양"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설명해줬다"고 덧붙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따져 만근 시 1개의 연차, 즉 1개의 월차가 생긴다. 근속기간 2년 차부터는 월차가 아닌 연차가 최대 15개 주어지며,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난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을 들은 뒤에도 해당 신입사원은 휴식을 이유로 월·수·금 연차를 내고 휴가를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연차를 안 보낼 수가 없었다"며 "바로 윗사람인 대리한테는 얘기 안 하고 부장한테 직접 얘기했더라. 회사 시스템에 (연차 사용을) 올려야 하는데 못 올려서 암묵적으로 팀 내에서 쉬게 해줬다", "신입사원이 쉬고 싶다기에 쉬라고 한 부장도 답답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신입사원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또 다른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회사 옆자리가 비었을 때 전화가 오면 절대 대신 안 받는다. '대신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자리 비워서 메모 남겨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더라", "가끔 토요일에 출근하기도 하는데 교회 행사를 이유로 출근할 수 없다고도 했다"는 등의 일화를 털어놨다. 그는 "잘해주라고 해서 잘해준 게 화근인지 편의를 너무 봐 준 것인지, 현실을 알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A씨와 신입사원의 일화를 접한 네티즌은 분통을 터뜨렸다. 네티즌은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태도부터 다시 배우고 와야 할 것 같다", "규정을 착각할 수는 있는데 설명해줬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닌가", "부장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휴가 사용을 허가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192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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