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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범에게 압수영장 보낸 수협 직원 2심도 집유

입력 2023.04.02. 05:00
신대희 기자구독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선박 건조 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지인에게 압수영장을 보낸 수협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수협에서 일할 당시인 2017년 8월 11일 선박 건조 자금 대출 사기 혐의로 해경 수사를 받던 지인 B씨에게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사진 촬영해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관련된 대출 명의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해경의 요청을 받은 직후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견적서를 부풀려 대출받은 돈을 조선소로부터 되돌려받았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다. 조선소에서 되돌려준 거래 내역이 있으면 제대로 대응하라'고 말한 뒤 영장 사진 촬영본을 보내 B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8월 24일 선박 건조 견적서의 계약금이 부풀려져 있는 사실을 알고도 C씨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해줘 수협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금융기관 직원 임무를 위배해 과다 대출을 하고, 임무 위배 관련 수사 정보를 피의자인 B씨에게 알려줬다. 과다 대출에 따른 기관의 손해 정도, A씨가 범인도피와 금융거래 내용 제공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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