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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구조했더니···소방대원 때린 50대 주취자 집유

입력 2023.04.02. 05:02
신대희 기자구독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을 구조하던 소방 구급대원을 마구 때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 20분께 전남 나주시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구급대원인 소방사 B씨의 가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뒤로 넘어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을 도와주려고 안전벨트를 채운 B씨에게 '답답하다'며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구조 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 소방대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의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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