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무등일보

책상 밀쳐 학대 의혹받은 女 교사, ´무혐의´···학부모는 ´항고´

입력 2023.06.06. 16:54 수정 2023.06.06. 17:10
이정민 기자구독

교실에서 다투던 학생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넘어뜨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학부모가 검찰에 항고했다.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초등학생 학부모의 검찰 항고장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자신이 근무중인 초등 교실에서 발로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고, 학생이 제출한 반성문을 찢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학생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고 훈계하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렸고, 반성문도 싸운 행위를 적지 않는 등 뉘우침이 없다고 판단해 찢은 것"이라며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학대 당한 점이 인정되고, 교권의 범위 역시 넘어섰다"며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교사 1천800여명이 "교권이 위축받을 수 있다"며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지난 4월 말께 'A교사의 행동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