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품으로 1천136억원 ´돈세탁´···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무더기 검거
입력 2023.11.21. 11:47 수정 2023.11.21. 11:52
해외에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1천억원대 도박 자금을 미술품 경매로 돈세탁을 해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도박공간개설과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A(32)씨 등 조직폭력배 3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해외에서 입국하고 있지 않은 공범 6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있는 아파트 1개 층 전체와 호텔 등을 임대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1천136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속된 A씨 등은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공범 C씨를 찾아가 변호사선임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며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주범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미술품 경매사이트에서 미술품을 구매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돈세탁과 세탁한 돈을 입금받기 위해 가상계좌 4천여개, 대포계좌 1천55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SNS 광고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하면 모두 가명만을 사용하게 하고, 여권과 휴대전화기를 반납하도록 한 후 대포폰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도박 계좌에서 확인되고 있는 도박행위자는 1만여명으로,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층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중 상습적으로 도박한 행위자에 대한 입건 여부와 도박에 사용된 자금에 대한 몰수, 추징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관계자는 "아직 입국하지 않고 있는 피의자들은 검거된 공범들을 통해 자수하도록 설득해 검거할 예정이다"며 "해외에서 일하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광고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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