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사랑방미디어

신용카드로 월세 낼 수 있다···실적 인정까지 '쏠쏠'

입력 2021.11.23. 13:18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월세를 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어 난감했던 경우가 있다면 주목해보자.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임차인은 카드 결제일까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며 카드 혜택을 챙길 수 있고, 임대인은 정기적으로 월세가 입금돼 연체와 미납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신한카드와 우리카드, 현대카드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카드 - My월세 

사진=신한카드

신한카드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한 '마이(My)월세' 서비스를 내놓았다. 

매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체크·법인카드 불가)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주택 및 상가의 임대료 카드납부를 신청하면, 신청한 지정일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이뤄지고, 임대료는 임대인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다. 다만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임대인이 동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임차인은 가족에게 카드납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1개 주소에 대해 월 1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월세 납부 수수료율은 1%로,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다.

마이월세를 통해 보낸 월세는 해당 카드의 전월 이용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신한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마이월세를 신청하면 3개월치 수수료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카드 - 우리월세

사진=우리카드

우리카드는 지난 달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우리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 

아파트 등 개인 주거지는 물론 상가 월세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학생이거나 수입이 없어 본인이 월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모나 친인척이 우리카드 회원이면 대납할 수 있다. 

임차인이 '우리카드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 동의와 우리카드 심사를 거친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매월 200만 원의 한도가 있으며 1% 납부 수수료도 임차인 부담이다. 월세 납부액은 카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카드는 올해까지 임차인을 대상으로 첫 달 월세의 3%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단,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현대카드 -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사진=현대카드

현대카드는 이달 12일부터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개시했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어떤 형태의 주택이든 가능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누구나 '현대카드 홈페이지'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페이지에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등록한 후 결제 카드 정보와 임대인 동의 여부, 월세 수취 계좌 등을 입력하면 된다. 

월세의 1%를 납부 수수료 받는데, 이는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한 명만 부담하면 된다. 

모든 현대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카드 전월(당월) 실적에 반영돼 포인트로 적립된다. 통신사나 렌탈 업체 등 일부 제휴카드는 전월 실적에서 제외된다. 

현대카드는 서비스 출시 기념으로 연말까지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고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월세를 자동 납부한 고객에게 총 납부금액의 1%를 캐시백 해준다.

이승현기자 2sh7780@srb.co.kr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