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입력 2022.06.04. 08:30
홍세희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신축아파트 입주후 하자보수 신청 가능

내력구조부별 하자 10년...가장 길어

타일 등 마감공사 2년, 창호공사는 3년

담보책임기간 시작 '입주자에 인도한 날'

정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신축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던 A씨는 최근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세면대가 이상하게 기울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과 함께 세면대 내부를 살펴봤는데 볼트에 균열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화장실 타일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A씨는 시공사에 보수를 문의했지만 시공사는 "입주지정일 이후 2년이 지나 품질보증기간이 종료돼 보수를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와 같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후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하자별로 담보책임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A씨의 시공사는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입주지정일'이라고 답변했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하자는 크게 내력구조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아파트 구조체의 일부나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아파트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파손, 누수 등이 발생해 아파트나 시설물의 안전·기능·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하자를 이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하자의 종류별로 담보책임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담보책임 기간이 가장 긴 하자는 내력구조부별 하자로 10년간 가능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종류별로 다른데 타일공사 등 마감공사는 2년, 창호공사는 3년,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5년입니다.

그렇다면 담보책임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A씨의 시공사는 '입주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유부분(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을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로 합니다.

하자보수 신청에 따라 시공사가 보수를 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건설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변호사와 건축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제3자의 입장에서 하자 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는데요.

기존에는 대규모 단지에서 입주민들이 단체로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도 제한 등으로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5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가 단체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해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하자보수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