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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례 16~30일 신청···국세청, 64만명에 안내문 발송

입력 2022.09.15. 12:03
김성진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일시적 2주택자, 과세 특례…고령·장기보유자 등 납부유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홈택스 간이 세액 계산 제공

사원용 주택?직장 어린이집도 혜택…합산배제 신고대상 포함

법인 일반세율 적용 특례 확대…사회적기업·협동조합·종중

홈택스 비대면 간편 신고…합산배제 자가 진단 자료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뉴시스DB)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등은 종부세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은 안내에 따라 홈택스나 서면으로 합산배제·특례를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오는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서 제외하게 되며, 부부공동명의 1주택, 일시적 2주택 등의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사원용 주택 제외…직장 어린이집도 합산배제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 신고를 해서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뿐만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사원용 주택 등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도 종전과 달리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49조 4항에 따라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도 5% 초과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자, 과세 특례…고령·장기보유자 등 납부 유예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특례 신청을 하면 기본공제 11억원 세제 혜택과 함께 연령(만 60세 이상),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세액과 이자상당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올해부터는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에 5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밖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경우, 납세자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유리한 경우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 부동산 상가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DB)

◆법인 일반세율 적용 특례 확대…사회적기업·협동조합·종중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계산시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자,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은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宗中) 등도 특례적용 대상에 포함해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특례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특례 적용 신청과는 달리 매년 신청해야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이 가능하다.

◆홈택스 비대면 간편 신고…합산배제 자가진단 자료 등 제공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 신청은 홈택스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경우에는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신고·신청하시는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된다.

신고·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합산배제(과세특례) 홈택스 신고 사용자 설명서를 참고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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