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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하락에 낮아진 세부담···시장 활성화까지는 한계

입력 2022.12.14. 06:05
이예슬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표준주택 -5.95%…공시가 하락, 금융위기 이후 처음

현실화 속도 빨랐던 고가지역, 하락폭도 커

고금리 기조 지속에 주택 시장 정상화는 어려울 듯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떨어진다. 주택공시가 2005년 도입된 이래 공시가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래 처음이다.

지난 정부에서 세운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는 급격하게 높아졌지만 주택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국민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정부가 지난달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따른 결과다. 부동산 보유로 인한 세부담 등은 줄었지만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이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7.34% 대비 13.2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최근 집값하락,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 계획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8.55%로 감소율이 가장 컸다.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 용산구(-9.84%), 마포구(-9.64%), 강동구(-9.46%), 동작구(-9.38%) 등 순으로 많이 떨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 중 고가주택의 현살화율이 더 빨리 올랐는데, 환원되다보니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하락폭도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위축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일부 지역들은 하락분이 공시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도 있을 수 있다. 특히 표준화된 상품인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은 더 팔기가 어렵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노인기초연금 등 63개 행정지표로 쓰이는 중 데이터다. 공시가가 낮아진 만큼 세부담 등이 덜어질 전망이다. 주택시장 연착륙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주택 시장의 정상화를 이끌어 내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은 고금리인 만큼, 금리 상승이 지속되는 한 어떤 정책을 내놔도 시장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도 공시가격에 올해 가격 하락분이 반영되면서 세금 부담 등이 상당 부분 완화되고 조세 저항을 줄였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주택시장 활성화까지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줄며 매각 압박은 낮아질 수 있지만, 내년 경제성장 전망이 올해보다 어둡고 고금리도 지속될 전망이라 각종 규제완화에 따른 시장 활성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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