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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의 부정적인 2가지 사례

2020-07-31 13:19
조회 3,050
댓글 23

1. A는 전세 거주자(무주택자)로 아끼고 아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전세주택보다 좋은 주택을 주변시세에 맞춰 전세를 끼고 구입 할 예정으로 가계약을 하였으나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로 인하여 5% 이상 전세금을 올려 받을 수 없어 내집 마련의 꿈이 무산되고 계약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2. 1주택자인 B는 임대차 3법이 공표되기 전 C의 주택을 매매계약을 통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였고 임차인 D와 전세금을 주변 시세에 맞추기로 구두 합의 하였으나 임대차3법의 소급적용으로 전세금을 올려 받을 수 없어 주택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위 2가지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죽은 사람도 살리는 만병통치 약인 것 처럼 속전속결로 처리를 하면서 발생 가능한 사회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졸속 입법을 했다고 봅니다.


전세는 불법이 아니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대차3법을 소급적용하여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 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이번 법률에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2년 + 2년을 보장하는 것도 4년 뒤 기존 임차인을 내보낸 후 임대인들이 수익실현에 나서면서 전세보증금이 폭등 할 우려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보이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임대차3법으로 인해 발행하는 피해는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주거가 안정되야 젊은 층들이 결혼과 육아에 관심을 갖을 것이라는 빅피쳐는 공감하지만 앞만 보고 뛰면 놓치는 것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지금 민주당과 정부의 모습에 박수를 쳐 주기는 어렵다는 생각듭니다.

LV.17레이크에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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