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대차3법 시행이전(7월말)에 기존임차인과 전세연장을 안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2년후 매매를 할려고 했는데 첨부파일과 같이 저는 임대차3법 적용을 안받는건지 아니면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4년 전세로 연장을 해줘야하는지.......
잘 아시는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LV.10naguj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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