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집주인이 전세금 안돌려 줄때 팁 (펌글)

2022-10-04 13:45
조회 48,597
댓글 20

전세금 못받을때


무슨 소송이니 내용증명이니 아무것도모르는


초보들 많아서 알려줌




임대차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빼는 순간 돈을 줘야하는 채무가 생김




거기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 이므로 그냥 전입을 빼면




돈받기 전에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임차권 등기를 쳐서 대항력을 유지하는거




결국 집주인이 계약만기에 돈을 주지 않는다 하면




법무사 찾아가서 일이십 주고 임차권 등기 박고 집을 빼면 되는거임




그럼 어떤일이 벌어지느냐




1. 이사가는 순간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5~6프로 발생함




2. 임차권 등기 박히는 순간 그 집에 전세는 아무도 안들어옴 부동산에서 중개도 안함




니가 세입자라도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박힌집에 들어가지는 않을거 아녀 




그 다음에는?




보증금만 받을거면 소송할 필요도 없음 왜냐하면 임대차법에서 내가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는순간




집주인은 보증금을 줘야하는데 내가 이사를 갔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는건 




소송에서 다툴여지가 없기 때문임




이럴때 하는게 바로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임 




똑같이 법무사 가서 법원 지급명령 신청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은 한달도 안되서 나옴




그럼 어떻게 될까?




1. 5~6프로이던 전세금의 지연이자가 12%로 올라감




2. 지급명령을 받으면 경매를 칠수 있음




3. 지급명령 이후에 집행권원 확보 그다음 강제 집행으로 가게되니 그 집 경매쳐서 내 전세금 회수하게됨




4. 보통은 여기서 집주인이 이의제기 하고 염병떨어도 어차피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 변하는건 아니므로 이의신청이 각하됨






집주인이 임차인 괴롭힌다고 난리떠는 원상복구의 의무




이것도 새아파트에 못을 박거나 벽지에 낙서를 하거나 뭐 이런건데 이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이거 도배 다해봐야 오륙백도 안되는 사항으로 이삼억 전세금을 안준다 이런건 애초에 이의신청도 안됨




그래서 소송이고 나발이고 인터넷에서 배운 허접들 이야 소송해 라 난리지만


진짜 아는 집주인인 임차권 등기 박힌다 하면 바로 세입자 찾아와서 무릎꿇는거임


LV.64jsjs***
활동점수 : 120,905

랭킹뉴스 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