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
가. 목적: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으로 일시적인 휴업이나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
나.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 지원대상기간 연장(3개월 → 6개월)
다. 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규모사업장(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0인 미만)
라. 지원기간: 2020. 4. 1. ~ 9. 30.(최대 6개월) * 당초 – ’20. 4~6월(3개월)
마. 지원내용
① 일반업종(특별고용지원업종 이외 업종): 근로자 1인당 인건비 1일 최대 6만6천원의 10%
②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근로자 1인당 인건비 1일 최대 7만원의 10%
바. 신청기간: 매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수령 ~ 2020. 11. 20.(금) 18시
사. 접수처: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온라인 신청 https://jk.gepa.or.kr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아. 구비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신청서,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사업자등록증, 4대사회 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홈페이지 로그인 → 증명서발급(가입자명부)신청/발급
자. 문의처: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960-2633, 2634
2. 소상공인 및 중소제조업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가. 목적: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민생안정
나. 내용: 소상공인‧중소제조업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지원조건 변경 및 신청기한 연장(사업비 소진 시까지)
다. 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제조업자
라. 지원기간: 2020. 6. 1. ~ 12. 31.(7개월)
마. 지원내용: 신규 채용자 인건비 50%(월 최대 898천원 이내)
- 최저시급 8,590원, 월 209시간 이내의 50%, ’20. 6. 1.부터 최대 6개월이내 지원
- 소상공인: 기업당 2명 이내 / 중소제조업자: 기업당 3명 이내
바. 접수기한: ~ ’20. 12.18.(금) 18시(사업비 소진시 종료) * 당초 – ’20. 5. 20. ~ 7. 31.
사.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접수
① 온라인 접수: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http://jk.gepa.or.kr)
-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일자리 지원사업」신청
* 모바일 신청 가능(첨부서류의 경우 PDF, 사진, 한글문서 등 파일 업로드)
② 방문접수: 소상공인 (광주경제고용진흥원 3층 전략사업부)
중소제조업(광주경제고용진흥원 2층 기업지원부)
아. 문의처
- 소상공인: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062-960-2632, 2688
- 중소제조업: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22, 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