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및「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변경 공고

동구청 공지사항
2020.08.04
원문보기

1.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
  가. 목적: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으로 일시적인 휴업이나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
  나.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 지원대상기간 연장(3개월 → 6개월)
  다. 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규모사업장(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0인 미만)
  라. 지원기간: 2020. 4. 1. ~ 9. 30.(최대 6개월)   * 당초 – ’20. 4~6월(3개월)
  마. 지원내용
    ① 일반업종(특별고용지원업종 이외 업종): 근로자 1인당 인건비 1일 최대 6만6천원의 10%
    ②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근로자 1인당 인건비 1일 최대 7만원의 10%
  바. 신청기간: 매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수령 ~ 2020. 11. 20.(금) 18시
  사. 접수처: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온라인 신청 https://jk.gepa.or.kr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아. 구비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신청서,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사업자등록증, 4대사회 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홈페이지 로그인 → 증명서발급(가입자명부)신청/발급

  자. 문의처: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960-2633, 2634
 
2. 소상공인 및 중소제조업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가. 목적: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민생안정
  나. 내용: 소상공인‧중소제조업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지원조건 변경 및 신청기한 연장(사업비 소진 시까지)
  다. 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제조업자
  라. 지원기간: 2020. 6. 1. ~ 12. 31.(7개월)
  마. 지원내용: 신규 채용자 인건비 50%(월 최대 898천원 이내)
    - 최저시급 8,590원, 월 209시간 이내의 50%, ’20. 6. 1.부터 최대 6개월이내 지원
    - 소상공인: 기업당 2명 이내 / 중소제조업자: 기업당 3명 이내
  바. 접수기한: ~ ’20. 12.18.(금) 18시(사업비 소진시 종료)  * 당초 – ’20. 5. 20. ~ 7. 31.
  사.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접수
    ① 온라인 접수: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http://jk.gepa.or.kr)
      -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일자리 지원사업」신청
       * 모바일 신청 가능(첨부서류의 경우 PDF, 사진, 한글문서 등 파일 업로드)
    ② 방문접수: 소상공인 (광주경제고용진흥원 3층 전략사업부)
                 중소제조업(광주경제고용진흥원 2층 기업지원부)
  아. 문의처
    - 소상공인: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062-960-2632, 2688
    - 중소제조업: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22, 2642

"출처표시+변경금지"광주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및「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랭킹뉴스 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