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행정조치 고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행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4.
광주광역시장
1.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제2호, 제8호
- 동법 제80조(벌칙) 제7호
2. (행정조치 내용)
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전면 금지
② 부득이하게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람간 일정간격 유지 등
3. (조치기간) 행정조치 고시 즉시 ~ 2020. 7. 15.(수)
4. (위반시 조치사항)
- (대 상) 본 행정조치를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한 경우
- (조치내용)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고발 조치)와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불이익 처분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동시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